논산에서 성폭행당한 20대 여성의 죽음…”견디다 견디다 나뭇가지처럼 부러졌을 것“
해리성 기억상실, ”견디다 견디다 나뭇가지처럼 부러졌을 것“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영상 증인 출석
-해리성 기억상실, ”견디다 견디다 나뭇가지처럼 부러졌을 것“ -
[충청24시뉴스]=삼촌이라 부른 아빠 후배의 성폭행으로 4세로 퇴행한 20대 여성의 죽음을 방영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과 관련, 성폭행한 피고인 A 씨(가명. 50대 남)에 대한 재판이 10월 23일에 이어 지난 1일 오후 2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재판장 이현우)에서 1호 법정에서 증인 신문이 열렸다.
이날 논산지원 1호 법정 주변에는 검은색 옷과 마스크, 가슴에 근조 리본을 단 논산에 거주하는 여성 30여 명이 참석해 재판 전부터 항의 표시로 침묵시위를 펼쳐 눈길을 끌었다.
이날 증인 신문에는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C 씨가 영상으로 참여해 사망한 피해자 지민(가명. 20대여) 씨의 해리성 기억상실에 대해 전문가로서 입장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재판장에 들어서는 모친은 “잘못했다고 한마디라도 들어야겠어”라며 딸의 죽음에 비통함으로 오열했다.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C 씨는 “많은 환자를 봤지만, 해리성 기억상실처럼 정신적 자아가 와해된 수준은 가장 위험하고 심각한 단계”라고 강조하며 “해리성 기억상실은 보통 일회성 사건으로 발생이 드물고, 환자가 여러 스트레스를 견디고 견디다 마지막에 나뭇가지가 부러지듯 해리성 기억상실이 유발된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피해자의 성폭행이 일회성이 아님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C씨는“기억상실은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니며, 사건에 대한 기간을 통째로 날려버릴 수 있고 이번 장기 기억상실은 그 충격이 상당히 크기 때문”이라며 “100% 기억상실은 되지 않고 단서나 증거를 반드시 남긴다. 그것은 외상의 단서이고 반드시 진료기록에 남긴다.”라고 강조했다.
심문에서 변호인 측은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언급하며, 다이어트 보조제로 인한 정신적 증상을 피해자에게 대입시켰다. 정신적 문제로 인한 사건이 아닌 다이어트 보조제로 인해 일어난 것이 아닌지를 의심했다.
이에 대해 교수C씨는 “영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기억까지 잃지는 않는다.”라며 “다이어트약으로 해리성 기억상실이 일어나는 일은 현재까지 본 적 없다. 해리 증상은 외상 후 나타나는 특징적 반응이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심문이 끝난 후 부친인 B씨는 “이런 일이 있고 나서도 피고인은 자신이 무혐의라며 나를 놀렸다. 양동이로 내 머리를 치고 도망가 20바늘을 꿰맸다”라며 “그 후 경찰이 오는 사이 피고인은 자신의 신발로 스스로 몸통을 치고 쌍방폭행이라 우기기도 했다”라고 울부짖으며 주장했다.
이어 “제발 눈을 못 감고 간 제 딸을 위해 그를 엄벌해달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법정에 참가한 여성들은 11월 29일 결심공판 전날인 28일 논산 시내에서 성폭행 예방 가두캠페인을 하고, 이를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한 후 재판에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다음 결심공판은 29일 열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날 법정에 참가한 여성들은 재판 전날인 28일 논산 시내에서 성폭행 예방 가두캠페인을 하고, 이를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한 후 29일 재판에 참여한다는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본보(10월 24일 자)‘못다 핀 꽃 한 송이 24살에 극단적 선택··· “강력한 처벌 원한다.” 기사 보도 이후 지역사회 분위기가 피고인 A 씨에 대한 규탄하는 목소리 가득 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