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7(토)
 

 

[충청24시뉴스 최창열 기자]=백성현 논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은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로부터 고발된 백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백 시장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관권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조사 7시간, 검찰 조사 3시간을 받는 등 법적 대응을 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백 시장은 이에 따라 법적 문제에서 벗어나게 됐다.이번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인해 백성현 시장은 향후 시정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의 광폭 행보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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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현 논산시장, 경찰조사 7시간···검찰 조사 3시간 결과는?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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