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5(월)
 

[충청24시뉴스] 최창열 기자=계룡시(시장 이응우)는 소상공인과 일반가정의 수도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3개월 사용분에 대한 상수도요금 5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계룡시청 청사 전경_민선 8기 (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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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상수도요금 50% 감면 시행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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