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 시행사 대표(캐나다 국적) 1명 구속 기소 등 공범 3명 불구속 기소

 

[충청24시뉴스] 최창열 기자=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지청장 안광현)은 15일은 계룡시 임대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해 125억 원 상당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범행을 추가로 밝혀내어 시행사 대표 1명을 구속 기소, 임원 등 공범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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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지청장 안광현)이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결정에 대한 고소인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계룡시 임대아파트 신축사업 시행사 대표의 배임 등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면서 범행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16년 9월 신축 아파트 준공검사 예정일을 앞두고 금융권 PF대출채무 불이행 등으로 시행사의 경영권이 중첩적 채무인수인이었던 시공사 측에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의도적으로 준공절차를 지연시키며 허위 약속어음 채권을 가장해 미분양 아파트 대물변제 및 입주예정자 409명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잔금채권 강제집행 등으로 시행사 자산을 착복한 혐의을 받고 있다.

 

특히, 피고인들의 배임 등 범행으로 임대아파트 준공 및 입주 절차가 지연되어 경제적 약자인 입주예정자들의 열악한 임시 거주 생활, 자녀 전학 불가로 인한 세대 구성원 간 강제 별거, 정상사업장 미분류로 인한 금융권 잔금 대출 불가 등 수많은 서민 다중의 피해가 초래되었다는게 검찰은 밝혔다.

 

이에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은 계룡파라디아 임대아파트 시행사(P종합건설)의 범죄행위에 대해 전면 재수사를 실시하여 시행사 친인척으로 구성된 임원들의 조직적인 범죄 전모를 규명하고 서민다중의 피해를 초래한 경제사범을 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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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임대A 신축사업' 관련...시행사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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