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충청24시뉴스] 최창열 기자=계룡시(시장 이응우)가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충전문화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계룡시청 청사 전경_민선 8기 (3).jpg

 

시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일반차량 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단속에 에 법령이 올해 1월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올해에만 50건 이상의 적발사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관련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연말까지 집중 홍보 및 현장점검을 통해 충전문화 개선에 힘쓸 예정이다.

 

시는 모든 충전시설이 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단속 대상이며, 친환경 자동차 역시 충전 여부와 관계 없이 급속충전시설 1시간, 완속충전시설 14시간 초과 주차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는 점을 집중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충전시설 주차 및 방해행위에 대한 적발 및 민원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시는 관련 제도 안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해나갈 예정이며, 시민 여러분도 전기차 충전시설에 관한 규정을 숙지하셔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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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근절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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