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충청24시뉴스] 최창열 기자=계룡시(시장 이응우)가 2023년부터 상수도요금(물이용부담금)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계룡시청 청사 전경_민선 8기 (3).jpg

 

물이용부담금이란 금강 상하류 지역의 수자원 이용에 따른 고통과 비용을 나누어 분담하기 위한 제도로 상수원 지역의 주민 지원 사업과 수질개선사업의 촉진을 위해 부과되는 부담금(상수도 이용량 1톤당 170원)을 말한다.

 

시는 내년 1월 고지분부터 감면 제도가 적용되면 저소득층,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등 감면 대상 가정용 수용가는 매월 상수도 이용량 중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물이용부담금 1700원을 감면받게 된다.

 

그동안 시는 상수도 감면 대상 수용가별로 매월 상수도 이용량 중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상수도요금 5850원을 감면해 2021년 한 해 동안에만 약 1억 4천만 원의 상수도 요금을 감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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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상수도요금(물이용부담금) 감면 확대 시행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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