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충청24시뉴스] 최호상 국민의힘 논산·계룡·금산 당협위원장에 대한 명예훼손 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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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논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최호상 당협위원장이 전 논산시장 A 예비후보와 모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건이 혐의점이 인정돼 지난달 말경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이 사건은 최호상 당협위원장이 지난해 12월 10일경 A 시장 예비후보와 모 언론사가 자신을 당협(조직)위원장에 낙마시킬 목적으로 서로 의기투합해 A 시장 예비후보는 제보자를 빙자해 모 언론사가 만든 동영상에 직접 출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 언론사는 이를 사실인 것처럼 영상을 제작해 인터넷 방송, 문자 메세지, SNS에 100여 회 이상 게시하며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논산경찰서에 고소한 건이다.

   

이와 관련 논산경찰 관계자는 “최호상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A 시장 예비후보와 모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건은 일부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라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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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상 국민의힘 논산·계룡·금산 당협위원장 명예훼손 건,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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