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충청24시뉴스]논산경찰서(서장 김창영)는20일 오전 계룡시청, 계룡시 상인회와 함께 계룡 엄사사거리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를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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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횡단보도, 사람이 보이면 일단멈춤’현수막을 게시하고 교차로 통행방법 안내 리플릿을 배부하는 등 보행자보호의무 위반행위 계도 및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개정 도로교통법(7.12.시행)의 주요 내용은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와 더불어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를 해야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내 주요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개정 도로교통법 안내 플래카드를 게시하여 홍보활동을 지속 전개할 예정이다.

 

김창영 논산경찰서장은“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그만큼 시민들도 운전자 또한 보행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모두가 안전한 교통문화를 위하여 노력해달라”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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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署, 교차로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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