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충청24시뉴스]김지철 충남교육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인 미래교육캠프는 보수우익 성향의 한 학부모단체가 붙인 ‘괴현수막’과 관련해 25일 해당 단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김지철 캠프 경찰 고발 모습.jpg

 

이날 미래교육캠프에 따르면, 5월24일 오전 6시경, 천안지역 주요 도로에 ‘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명의의 빨간색 현수막 수십 개가 나붙었다.

 

김지철 캠프 수거한 현수막.jpg

 

이 괴현수막에는 ‘전과자 교육감에게 우리 아이 교육 맡길 수 없습니다.’라고 쓰였다. 심지어 김지철 후보와 다른 후보, 2명의 실명도 명시됐다. 5월25일 이른 오전 시간에도, 같은 내용의 현수막이 신불당동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십 개가 게시됐다.

 

앞서 김지철 후보는 일부 후보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이른바 ‘전과’에 대해 선관위 주관 방송토론회에서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2개 사안은 교육민주화 활동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밝혔다.

 

이를 2007년 8월, 정부로부터 받은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5209호)로 증명했다. 증서에는 ‘대한민국의 민주헌정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켰다’라고 쓰여 있어, 김지철 후보의 공로를 인정했다.

 

이 현수막을 게시한 학부모연대는 보수우익 성향으로, 충남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해 온 단체다. 이 단체는 인터넷상에 올린 특정 공지사항에서 ‘교육감 후보는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할 후보를 지지합니다’라고 밝혔다.

 

현재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밝힌 후보는 2명이다. 그 가운데, 이 현수막에 실명을 명시된 후보를 제외하면 ㅈ후보 1명만 남는다. 이 단체는 김지철 후보를 낙선시키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문제의 현수막을 내건 것으로 보인다.

 

미래교육캠프가 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현수막에 대해 문의한바 “공직선거법 90조에 의거해 볼 때, 불법현수막으로써 특정인을 낙선시키기 위한 불법선거운동으로 판단된다.”라고 해석했다.

 

공직선거법 90조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에 후보자 성명을 명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이에 미래교육캠프는 자체 법률 자문을 거쳐, 이날 경찰에 문제의 현수막을 게시한 단체를 고발했다. 미래교육캠프는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요청한다.”라고 경찰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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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철 후보 캠프,‘불법현수막’단체 경찰에 고발 '법적 대응'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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