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충청24시뉴스]이케아코리아(IKEA)가 계룡시에 건축하려던 계룡점 건축을 사실사 포기 한 것으로 밝혀져 지역사회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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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조감도

 

계룡시에 따르면 이케아코리아가 지난 28일 오후 3시 35분경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토지매매 리턴권을 행사해 이케아 계룡점 건축허가 취소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케아코리아측의 계룡점 건축허가 취소 사유로는 “이케아코리아와 동반업체간 체결한 공동개발합의서 해지와 2년간 지속된 코로나19 상황으로 전 세계 매장 환경이 변화되어 불가피하게 이케아 계룡점 건축허가 취소를 최종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계룡시 보도자료를 통해 이케아코리아의 일방적인 건축허가 취소 결정은 이케아 계룡점 개장을 학수고대하던 계룡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동으로 세계적인 가구기업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건축허가가 완료된 상태에서 일방적 건축허가 취소신청은 대기업의 무책임한 처사라고 밝혔다.

       

앞으로 계룡시는 이케아 계룡점 건축허가 취소에 대해 적극 대응에 나설 방침으로 28일 자로 접수된 이케아 계룡점 건축허가 취소신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할 것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또한 계룡시는 LH 및 동반업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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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코리아 계룡점’ 건축허가 취소 신청..사실상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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