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 중앙·광역·기초 협력으로 자치분권 2.0시대로 나아가야

 

[충청24시뉴스] 최창열 기자=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황명선 대표회장(논산시장)은 1월 13일(목)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첫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역화폐 통한 명절 이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에서 중앙-광역-기초의 소통과 협력이 시작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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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대표회장은 회의 인사말을 통해 “이번 정부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지방일괄 이양법, 2단계 재정분권, 자치경찰제 도입 등 자치분권의 확대와 강화를 위한 많은 성과를 달성했다”며, “앞으로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통해 중앙과 광역·기초가 협력적·수평적 파트너십을 가지고 자치분권 2.0시대를 함께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명선 대표회장은 “중앙과 지방의 대등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취지에 맞도록 회의의 구성과 운영에서도 중앙·광역·기초가 대등한 협력관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226개 기초지방정부 중 시·군·자치구 및 특례시의 목소리가 여과없이 회의에 전달 될 수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며, 참석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황명선 대표회장은 오후에 이어진 언론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촘촘한 지원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설 연휴 이전 추경을 통한 전국민 6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청했다.

 

 황명선 대표회장은 “설 연휴이전 추경으로 국민들의 고통을 보듬어야 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도약을 위해 방역패스를 전제로 하여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 이상 및 영업시간을 11시까지로 확대하는 등의 영업제한 완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현금지원·선지원·넓은지원을 원칙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피해계층을 지원하고, 지역화폐 방식의 재난지원금 지급할 것을 건의했으며, 지역화폐 지원 할인 예산을 6,053억원에서 3조원 수준으로 증액할 것도 요청했다.

 

 한편,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난해 6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동시에 발의된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최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던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와 ‘제2 국무회의’가 중앙지방협력회의로서 가시화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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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열린 첫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렸으며, 김부겸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강섭 법제처장 등 주요 국무위원과,이밖에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김인호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회장, 조영훈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및 16개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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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통한 명절 이전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지역경제 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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