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충청24시뉴스] 최창열 기자=“지역 모 주간지 편파 보도 법적 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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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 논산시의원(연무·강경·채운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의도적으로 무차별적 비판을 일삼은 지역 주간신문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서 의원은 지난 5월 24일 주간신문 대표인 A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 의원은 3일 충청24시뉴스와 통화에서 “A씨가 운영하는 지역신문에 허위사실을 보도해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폄훼하는 등 의원직 상실과 주민 소환제 등을 한다는 내용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유료신문임에도 불구하고 무료로 본인의 지역구 내에 무차별적 신문을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이 사실과 공정한 보도를 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주간신문 대표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본인 소유의 언론사를 이용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기존의 신문 배포방식과 다르게 신문을 배포해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 2일 오전 논산경찰서에서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향후 구체적인 증거자료 제출을 위해 추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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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 논산시의원, 모 주간신문 대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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