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충청24시뉴스] 최창열 기자=최근 경찰이 충남 논산시 상월농협 근무하면서 수천만 원대 농산물 대금을 횡령 혐의로 50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전했다

 

논산경찰서전경.png

 

논산경찰서는 상월농협 직원 A(57)씨를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상월농협 감사 자료에 의하면 “상월농협 전산 상에는 7억 1,000만원이 기재돼 있었으나 확인결과 전체 손실금액은 4억,8,000여만 원으로 수억 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이 드러났지만 지금껏 이 많은 금액에 대한 의혹은 풀리지 않고 있다.”며“누적 손실을 숨기기 위해 금액을 축소시키려 했던 정황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기관 직원으로 A씨는 위와 같은 방만 운영 속에서도 공선비 중 인건비와 운송비를 작업자와 운송기사 부인에게 입금된 돈을 현금과 계좌이체를 통해 재차 전달받는 방식으로 1,275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어 정식 고발 조치된 상황이다.

 

농협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대기발령 상태이다.

 

 

농업협동조합법에는 ‘횡령 등 손실이 있는 중요한 사고 발생 시 즉시 농협중앙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농협중앙회는 ‘징계·변상’ 규정 등을 어긴 상월농협 직원을 징계할 예정이다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수천만 원대 농산물 수매대금 횡령’ 상월농협 직원, 검찰 송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