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충청24시뉴스] 최창열 “육군훈련소는 대안을 강구하지 않고 샤워도, 세면도, 화장실도 모두 통제하는 손쉬운 방법부터 택했다. 훈련병들의 열악한 상황에 대해서는 큰 고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지적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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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제공(사진)

 

 

군인권센터는 이 같이 지적하고 최근 SNS를 통해 제보되고 있는 육군훈련소의 코로나19 예방지침 시행 여부에 대한 확인 결과를 공개했다.

 

29일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화장실은 통제된 시간에만 다녀오게 하고, 샤워는 입소 후 10일이 지난 뒤에나 가능하다. 양치와 세면은 1차 PCR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 3일 동안 금지된다.

 

구체적으로 육군훈련소 기준 월요일마다 훈련병 입소가 이뤄지고, 이날은 입소인원 확인, 행정절차 처리 및 물품 배부, 배정 등의 행정 업무를 하며 입소한 훈련병들은 전원 예방적 격리에 들어가고 다음날인 화요일에 1차 PCR 검사를 진행한다.

 

1차 결과는 수요일에 확인이 되는데,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 3일 동안은 비말 감염 우려를 이유로 양치‧세면을 금지한다.

 

또한 화장실은 통제된 시간에만 다녀오게 하고 있다.

 

수요일에 검사결과가 통보돼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전원 음성 판정이 나오면 이 때부터는 양치 및 간단한 세면은 가능하지만 이 때에도 제대 단위 별로 개인 사용 시간을 통제하고 화장실 이용 역시 통제된 시간에만 다녀오게 한다.

 

또한 샤워는 아예 불가능하다.

 

이어 입소 2주차 월요일 예방적 격리 해제 전 2차 PCR 검사를 또 진행하고, 2차 검사 결과가 통보되면 이 때부터 샤워를 할 수 있고 세면, 양치, 화장실 이용도 자유로워진다.

 

이 과정은 입소 후 통상 8일에서 10일 정도 소요되므로 훈련병들은 입소 후 10일이 지난 뒤에야 첫 샤워를 하게 되는 셈이다.

 

군인권센터는 “육군훈련소의 방역 지침은 과도하게 개인이 위생을 유지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문의들은 오히려 단체 생활 중에 오랫동안 씻지 못해 다른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용변 시간 제한으로 바지에 오줌을 싸는 일까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도 접수했다”며 “배변까지 감염 예방이라는 명목으로 통제하는 상식 이하의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육군은 대규모의 인원이 한꺼번에 영내로 들어오는 신병 입소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감염병을 통제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 주장하고 있지만, 육군훈련소는 대안을 강구하지 않고 샤워‧세면‧화장실 모두 통제하는 손쉬운 방법부터 택했다”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육군훈련소는 훈련병 대상 방역 지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최소한의 기본적인 청결을 유지한 상태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새 지침을 즉시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훈련병들을 비위생적인 환경에 몰아넣은 채 방역 성공을 자찬하고 있는 책임자 육군훈련소장에 대해 유엔 고문방지협약 상 비인도적 처우에 해당함에 따라 엄중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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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방의 요람 “논산육군훈련소, 열흘 간 샤워·화장실도 맘대로 못 가”비난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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