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충청24시뉴스] 최창열 기자=부여군의회(의장 진광식)는 4월 27일 제254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고  30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본회의 및 상임위 활동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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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부여군의회가 심의 ‧ 의결할 안건은 부여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총 4개의 안건과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다.

 

 부여군이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7천 450억원으로 기정액 6천 520억원보다 14.3% 증가한 930억원 규모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군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의 적법성·재정 건전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진광식 의장은 “개회사에서 의원들에게 평소 민생 현장에서 느꼈던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세심하고 합리적인 예산안 심사를 당부하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관계공무원에게 격려와 감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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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의회, 제254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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