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무상급식과 관련 주민투표일이 8월 24일 수요일로 확정됐다. 서울시가 이번에 발의․공고한 주민투표안은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하여 ‘소득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안’과 ‘소득 구분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이다. 이 두가지 안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것이다. 주민투표안의 게재순서는 서울시선관위에서 8월 3일(주민투표발의일 후 2일 이내)까지 찬성·반대운동 대표단체의 대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참여한 가운데 추첨으로 정한다.

부재자 우편 투표도 가능 하다

주민투표는 일반 선거투표 절차와 같으며 8월 24일 수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민투표권자가 속한 자치구의 동 주민센터, 학교, 자치 회관, 경로당 등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투표소에 갈 때에는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만일 투표소에 가기 어렵다면 부재자 투표도 가능하다. 각 자치구 민원실 및 동 주민 센터나 시·구 홈페이지에 있는 ‘부재자 신고서’를 작성해 투표인명부 작성기간 중인 8월 5~9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해당 자치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 도착할 수 있도록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부재자 투표대상자는 8월 18~19일 중에 신분증, 부재자 투표용지, 발송용 봉투를 가지고 가까운 부재자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면 되는데, 특히 서울지역 밖에 거소를 둔 주민투표권이 있는 시민의 경우는 부재자 신고를 한 다음, 부재자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거소투표)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금까지 정부 관계부처장의 청구에 의해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2005년 7월),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역 통합(2005년 9월), 경주․군산·포항·영덕 방폐장 유치(2005년 11월) 등에 관한 주민투표가 치러진 바 있다. 이번 주민투표는 주민청구에 의한 첫 번째 주민투표이다. 그동안 서울시가 진행하던 행정적인 주민투표 절차는 발의일부터 서울시선관위가 전담해 주관하게 된다.

8월 1일 발의일부터 투표 전일까지 주민투표 운동 할 수 있어

주민투표가 발의된 8월 1일부터 투표일의 전일인 8월 23일 자정까지 누구나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해 찬성·반대 또는 A안·B안 중 하나의 안을 지지하게 하는 주민투표 운동을 할 수 있다. 단 공무원(시․구의원 제외), 선관위 위원, 언론 종사자 등 투표권이 없는 사람은 하나의 안을 독려하는 주민투표 운동을 할 수 없다.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 표시는 가능하다.

주민투표 실시 결과는 836만 명(2010년 12월 31일 기준)의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3이상(약 278만명)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이 경우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는 주민투표결과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 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확정사항에 대해서는 2년 이내에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없다.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3에 미달하거나,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유효투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A안, B안 모두를 선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한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무상급식 지원범위'관련 주민투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