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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이희선 논산소방서장,불나면 대피먼저, 신고는 안전한 곳에서
    [기고] 이희선 논산소방서장,불나면 대피먼저, 신고는 안전한 곳에서 요즘처럼 날씨가 제법 서늘해지고 기온이 내려가기 시작할 즈음 소방관이라면 좀 더 신경을 곤두세우게 된다. 무엇보다도 계절적으로 화기를 가까이하면서 이로 인한 크고 작은 화재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7년 화재 발생 건수는 2,364건으로 최근 5년 간 가장 많았다. 그 후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2021년에는 1,780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화재 건수에 비해 인명피해는 꾸준히 증가하는 실정이다. 2017년 화재로 인한 사상자는 147명이었고 5년 간 평균은 148명을 기록했으나, 2021년에는 16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화재로 인한 사상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 바로 신속한 대피이다. 우리 소방관서에서는 2019년부터‘불나면 대피 먼저’라는 슬로건을 각종 소방교육이나 소방훈련 시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화재 초기 소화기 사용이 중요하지만 정말 작은 불이 아니면 끄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일단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119에 신고한 뒤 여건이 되면 초기 소화를 하라는 게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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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9
  • [기고문] 육군사관학교 안동 이전을 절대 반대한다
    [기고문 허남영 계룡시의원]= ‘집권 여당 대통령 후보가 육사를 안동으로 이전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다.’고 정초부터 난리다. “육군사관학교가 서울에 있어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며 “안동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그것도 민족 대명절인 설연휴에 그렇게 발표를 했어야 하나?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지경이 되었을까? 적어도 나라 살림을 맡겠다는 분들이라면 정초에 세상을 내다보는 눈으로 국민들께 희망을 줄 수 있는 공약발표를 했어야 한다. UN본부는 아니더라도 어떤 기구 하나 유치를 검토해 보겠다든지 국제 PKO 교육원을 건립하여 전 세계의 평화유지 활동에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했어야 한다. 얼마 전 카블 공항을 질주하는 미군 수송기에 매달렸던 아프가니스탄 시민들의 영상이 지워지지 않는 필자에게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뉴스가 아니었다. 아쉬움을 넘어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몇 마디 더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창군과 함께 하는 육군사관학교가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인 것을 알기는 하는지. 화랑연병장에서 사관생도들이 내딛는 발걸음 소리에 심장 떨림을 경험한 적은 있는지. 위국헌신, 군인 본분을 마음속에 담은 그들의 함성을 들어본 적은 있는지. 내 생명 조국을 위해라며 굳게 다문 그들의 입술을 본적은 있는지. 세계를 향하는 그들의 눈빛을 본적은 있는지. 그리고 누구를 위한 육사 이전인지 공약발표자들에게 묻는다. 육사 이전에 대한 논란은 이미 대권을 꿈꾸던 여당 소속 광역지자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이 주도하여 충청지역에서는 익숙해진 현안이다. 그래서 서로 간의 협의는 있었는지 묻고 싶다.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충청도민에게는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렇다면 이 지역 민주당 지도자들은 또 무엇을 했단 말인가? 대선후보야 그렇다 치자. 하지만 이 지역 민주당 지도부는 대통령 후보와 그 어떤 소통도 없었단 말인가? 그렇게 많은 예산을 동반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추진해 온 사업마저 이렇게 실망스러운데 그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에 대하여 이지역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여 지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나무 한 그루를 옮기더라도 토양상태나 풍광을 살펴서 이루어지는데 대한민국 국군의 상징이자 뿌리가 되어온 육군사관학교가 어쩌다 선거때만 되면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신세가 되었단 말인가. 만약 계룡산 산신령이 살아 있다면 간절하게 빌어본다 “육군사관학교를 지켜주세요. 그래도 누군가가 또 으르렁거리며 다른 곳으로 옮기려 한다면 3군 본부가 위치한 안전한 이곳, 국방수도 계룡시로 육사를 옮겨 주십시오.”라고 온 정성을 다하여 기원해 본다. 한 군인이었으며 현 이 지역 의원으로서 임인년 새해 설 명절을 오그라들게 했던 공약발표를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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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실시간 기고 기사

  • 여보! 아버님 댁에 소화기 한대 놔 드려야겠어요.
    ▲ 계룡소방서 소방위 이진복 [충청24시뉴스] 최창열 기자=소방공무원은 30분 일찍 출근을 한다. 그들은 왜? 일반 공무원들보다 하루 일과를 일찍 시작하는 것일까? 소방공무원은 매일 아침에 휴일도 빠짐없이 소방 장비점검을 실시한다. 출동 현장에서 구급차에 산소가 떨어졌다면, 소방차에 물이 없다면 아! 상상하기도 힘든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출동 현장에서 내 장비가 고장을 일으켜 작동을 멈춘다면 한 사람의 귀중한 생명이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30분 일찍 시작한다. ‘모두가 잠들어 있는 새벽 시간이다. 03시 09분 화재출동 방송이 적막을 깨고 사무실에 가득 울려 퍼진다. 지령 수보대에 모여 모니터를 쳐다보는 대원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하다. 화재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한 대원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순식간에 차고를 향해 뛰기 시작한다. 불길은 새벽어둠을 모두 태워버리겠다는 듯이 맹렬히 타오르고 있다. 우리는 물을 뿌리며 소방호스를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간다. 거세어진 불길은 빨갛게 달구어진 혓바닥을 길게 내밀고 잡아먹을 것처럼 날름거리고 있다. 두렵기만 하다. 하지만 뒤 따라오는 후배와 같이 물로 불과 연기를 몰아가면서 바닥에 엎드려 한발 한발 기어서 들어간다. 천장에서는 달구어진 흙무더기가 ‘후드득’ ‘후드득’ 두려운 소리를 내며 쉼 없이 떨어져 내린다. 목덜미가 불붙는 것 같다. 뜨거운 열기와 연기 때문에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곳에서 공기호흡기의 ‘쌕’ ‘쌕’ 거리는 거친 숨소리만이 들린다. 할아버지는 안방 문턱 앞에서 엎드린 채로 소사 하셨다. 우린 불길을 모두 잡고서야 할아버지가 오만 원 지폐 한 묶음을 손에 꼭 쥐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지금까지 숱한 화재현장을 누비면서 많은 죽음을 목격했지만, 돈 때문에 뜨거운 지옥 불에 갇혀 불쌍하게 숨을 거두신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그놈의 돈'이 뭐라고 돌아가시다니 말이다.*’(이진복「돈은 꼭 안전한 은행에 보관하세요!」) 소방기관은 대한민국의 모든 재난안전의 총제적인 책임기관으로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를 담당하는 첨병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소방공무원들의 불철주야에 걸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마로부터 모든 생명을 구할 수는 없다. 입동을 지나 손등으로 성큼 다가온 겨울의 초입이다. 이맘때쯤이면 생각나는 추억의 광고 카피가 하나 있다.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부모님 댁에 따뜻한 보일러를 놔드리는 것도 좋겠지만 “여보! 올해는 아버님 댁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고, 소화기를 한대 놔 드려야겠어요,”라고 바뀌었으면 한다. 홀로 계시는 부모님들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간절히 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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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13
  • [기고] 졸음운전 하지 마세요
    천하무적 졸음운전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휴식 [충청24시뉴스] 최창열 기자=지난 주 새벽시간에 천안의 어느 국도에서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여름방학을 맞아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귀가하던 유치원생 아들이 현장에서 사망했다. 이전에도 광역버스기사의 졸음운전과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에서의 졸음운전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최근 연일 계속되는 최악의 폭염 탓에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무더위로 인한 주의력 저하와 졸음 운전 때문에 사고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열대야로 밤잠을 설친 데다 한낮의 강한 햇빛과 높은 기온이 피로를 가중시켜 사고 위험을 높이게 된다. 삼성교통연구소에서 여름철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폭염이 덮친 올해 7월의 교통사고는 지난해 보다 8% 가량 늘었으며 낮 최고기온이 1도 오르면 교통사고 접수는 평균 1.2%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시간대별로는 기온이 가장 높은 낮 시간대인 14:00에서 18:00시 사이에 졸음운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졸음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는 눈을감고 운전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어떠한 대처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교통사고 비해 3~4배 치사율을 증가시켜 피해규모가 더 크고, 특히 음주운전보다 사망률이 1.7배나 높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에 의한 교통사고가 가장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전체 고속도로 교통사고 원인의 21.4%를 차지한다. 고속도로를 100km/h의 속도로 주행 중인 차량의 경우, 운전자가 3초만 앞을 바라보지 않아도 차량은 80m를 눈을 감은 채 달리는 것과 같아, 운전자에게는 몇 초 안되는 순간이 매우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전체 교통사고의 치사율이 13%인 것에 비해 졸음운전의 치사율은 30∼50% 수준으로 약 4배가 넘는다. 여름휴가철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가볍고 편안한 옷차림으로 운전하자. 둘째, 2시간 이상 장거리 운행시에는 가까운 휴게소, 졸음쉼터에 들려 스트레칭을 하는 등 휴식을 취하자. 셋째, 주행 중 창문을 주기적으로 열어주거나 환기모드로 해야 한다. 에어컨을 과다하게 사용할 경우 차량 내 이산화탄소(CO2)량이 증가해 졸음을 유발하게 된다. 넷째, 과식 후 운전을 하지 말아야한다. 인체가 음식물을 소화시킬 때에는 체내에 산소요구량이 많아지게 되며 산소요구량이 많아지면 하품을 하게 되고 졸리게 된다. 다섯째, 안면근육을 풀어주고 신맛을 즐기자. 견과류를 씹는 등 안면근육을 풀어주거나 관자놀이 근육을 풀어주면 대뇌피질을 자극해 잠이 깬다. 마지막으로“졸음운전은 천하무적”이기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쉬어가자. ▲ 충남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장 윤치원/ 최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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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14
  • 찾지 못해 주검으로 발견되는 사례는 없어지길...
    [충청24시뉴스] 최창열 기자=중앙치매센터에서 발간한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7에 의하면 실종 치메환자수는 2010년, 6,596명에서 2016년 9,869명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6년 추정 치매노인 대비 치매환자 실종률은 1.5%이다. 17개 광역시도별 치매환자 실종률은 세종시가 0%로 가장 낮고 서울시가 2.5%로 가장 높다 이 중 충남의 65세 이상 추정 치매노인은 37,702명이고 치매환자 실종신고 접수 건수가 276명으로 치매환자 실종률은 0.7%로 낮은 편에 속한다. 2016년 실종 치매환자 발견율은 99.9%이며, 지난 4년간 평균 발견율도 99.9%로 치매환자의 실종이 발생하면 거의 찾는다는 것을 통계로 알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실종 치매환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골든타임을 놓쳐 발견이 어려워져 행방을 찾을 수 없는 분 들이 우리 주변에 아직 많다. 얼마 전 숨이 막히도록 뜨거웠던 어느 날 충남의 알프스 청양에 거주하는 할머니께서 사라졌다. 할머니는 치매를 앓고 있었고, 외출도 전혀 하지 않으셨기에 가족들은 애가 탔다 또한 충남 부여에 거주하는 권모 할아버지는 다리 한쪽이 불편하고 지적 장애를 앓고 있었는데 6월 1일 집을 나간 후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으셨다. 6월 3일 부여군 세도면 황산대교 밑 하천부지로 이동하는 모습이 cctv에 찍힌 것이 마지막이었다고 한다 실종자를 찾는 일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이 발생한다. 찾게 되는 경우는 다행이지만 그 반대의 경우 가족이 겪는 고통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일 것 이다. 이에 충남경찰은 실종 초기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정책을 시행 중에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배회감지기 무상보급이다. 2017년에 1차 보급되었으며, 올해 7월 9일부터 10월 말까지 4개월간 총 107대의 배회감지기를 보급할 예정이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치매진단을 받았고, 실종자 정보시스탬 상 2회 이상 실종신고된 치매노인이며, 신청자가 경찰서 방문하여 치매노인 사전등록 후 수령할 수 있다. 경찰과 지자체의 노력 외에도 가족의 보살핌과 사랑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주변의 사소한 관심은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나선 치매노인들을 가족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을 찾지 못하는 마음은 꼭 잃어버린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도 헤아릴수 없는 아픔이라는 것은 알 수 있다. 주변을 살펴보는 작은 관심과 배회감지기와 같은 사회 시스템을 통해서 미리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가족을 잃는 아픔을 겪는 이가 줄었으면 좋겠 찾지 못해 주검으로 발견되는 사례는 없어지길... 중앙치매센터에서 발간한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7에 의하면 실종 치메환자수는 2010년, 6,596명에서 2016년 9,869명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6년 추정 치매노인 대비 치매환자 실종률은 1.5%이다. 17개 광역시도별 치매환자 실종률은 세종시가 0%로 가장 낮고 서울시가 2.5%로 가장 높다 이 중 충남의 65세 이상 추정 치매노인은 37,702명이고 치매환자 실종신고 접수 건수가 276명으로 치매환자 실종률은 0.7%로 낮은 편에 속한다. 2016년 실종 치매환자 발견율은 99.9%이며, 지난 4년간 평균 발견율도 99.9%로 치매환자의 실종이 발생하면 거의 찾는다는 것을 통계로 알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실종 치매환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골든타임을 놓쳐 발견이 어려워져 행방을 찾을 수 없는 분 들이 우리 주변에 아직 많다. 얼마 전 숨이 막히도록 뜨거웠던 어느 날 충남의 알프스 청양에 거주하는 할머니께서 사라졌다. 할머니는 치매를 앓고 있었고, 외출도 전혀 하지 않으셨기에 가족들은 애가 탔다 또한 충남 부여에 거주하는 권모 할아버지는 다리 한쪽이 불편하고 지적 장애를 앓고 있었는데 6월 1일 집을 나간 후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으셨다. 6월 3일 부여군 세도면 황산대교 밑 하천부지로 이동하는 모습이 cctv에 찍힌 것이 마지막이었다고 한다 실종자를 찾는 일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이 발생한다. 찾게 되는 경우는 다행이지만 그 반대의 경우 가족이 겪는 고통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일 것 이다. 이에 충남경찰은 실종 초기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정책을 시행 중에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배회감지기 무상보급이다. 2017년에 1차 보급되었으며, 올해 7월 9일부터 10월 말까지 4개월간 총 107대의 배회감지기를 보급할 예정이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치매진단을 받았고, 실종자 정보시스탬 상 2회 이상 실종신고된 치매노인이며, 신청자가 경찰서 방문하여 치매노인 사전등록 후 수령할 수 있다. 경찰과 지자체의 노력 외에도 가족의 보살핌과 사랑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주변의 사소한 관심은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나선 치매노인들을 가족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을 찾지 못하는 마음은 꼭 잃어버린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도 헤아릴수 없는 아픔이라는 것은 알 수 있다. 주변을 살펴보는 작은 관심과 배회감지기와 같은 사회 시스템을 통해서 미리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가족을 잃는 아픔을 겪는 이가 줄었으면 좋겠다. ▲ 김경종 충남지방경찰철 홍보담당관실 경위/ 최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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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25
  • 역사적인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畵虎類狗(화호유구) 되지 말아야
    [충청24시뉴스] 최창열 기자=지난 6월 21일 국무총리, 행안부장관, 법무부장관, 민정수석이 역사적인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1954년 제정이래 형사소송법에 못박혀 있었던 권위주의적 문구인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그 대신 보완수사요구를 하도록 함으로써 민주국가의 정부조직원리인 ‘견제와 균형’의 이념을 실현하고자한 것은 역사적인 일이라 할 수 있겠다. 다만 검찰에서 경찰에 대한 징계요구, 직무배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장에선 지휘관계가 더욱 공고히 되는 이상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고 불만을 토로하곤 한다. 선진 민주국가의 체제를 모방하려 했지만, 오히려 현실에선 더 권위적이 되었으니, 畵虎類狗(화호유구, 호랑이를 그리려다 개 비슷하게 됨) 라는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할 수 있겠다. 이에 일선 경찰로서 몇가지 제안을 드린다. 첫째, 지난 6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왜 국민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경찰과 검찰에서 두 번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제의식”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중조사의 원인은 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비해 검찰의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은 성립의 진정만 인정되면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검찰이 자백 중심의 조사에 대한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지난 10년간 검찰 조사 과정에서 100명 이상이 자살했다고 한다. 국회에 제출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6개 전부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보면 다행히도 국회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다. 둘째, 합의문을 보면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에 대해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지체 없이 영장을 청구하도록 했다. 그동안 검찰의 불법에 대해서 경찰의 영장신청이 이유없이 기각 되는 사례가 꽤 있었는데, 이번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정작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인 전관변호사(검찰 출신 변호사)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어서 유명무실한 내용이 되어 버리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셋째, ‘공무원징계령’을 보면 타 기관의 공무원에게 징계등 사유가 인정되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번 합의문에서 검찰이 경찰에게 징계 요구를 할 수 있게 한 것처럼, 경찰도 검찰에게 위법·부당 등의 사유가 발견되면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넷째, 수사검사는 수사만을 전종하고 기소는 공판검사가 하게 함으로써 검찰 내부적으로도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분권과 견제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또한 공정한 수사를 위해 행정경찰이 수사경찰에게 구체적 지휘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처럼, 수사검사 부서장이 공판검사에게 사건에 대해 구체적 지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검찰에서의 공정한 수사를 담보하는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합의문을 살펴보면 검찰의 직접수사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하기까지 하다. 검사 직접수사의 범위에 5개가 있는데, 그중 경제범죄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그 영역이 고소, 고발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기, 횡령, 배임, 조세 등 (기업·경제비리 등)’ 으로 되어 있다. 혹자는 경찰도 수사하고 검찰도 수사하면 피해자의 억울함을 더 잘 해소할 수 있지 않겠냐고 말하는 분들도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 검찰은 선진국 검찰과 달리 수사검사가 기소까지 한다는 것에 있다. 기소를 해야하니 무리한 수사를 하게 될 수 밖에 없고, 심지어는 본연의 업무인 공판에 전종하는 검사보다 수사검사가 더 많은 실정이다.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재판은 법원이라는 분권과 견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과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번 합의문 서문에 “이 합의의 실현은 궁극적으로 입법에 의하여 가능한 것이다.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로 되어 있다. 이번 기회가 64년 된 구체제(Ancien Régime)를 청산할 수 있는 적기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사개특위 등 주변 상황을 살펴보면 이번 합의문에 대한 입법과정이 대단히 지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국회에서 이 합의문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법률로 재탄생 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 충남청 수사과 수사1계 경장 김혜령/최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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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5
  • SNS에서 만난 이성 친구가 돈을 보내라고 할 때...로맨스 스캠을 의심하세요!
    [충청24시뉴스] 최창열 기자=우리 지역에서 살고 있는 A(28세, 여)씨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군인으로 근무한다는 미국인 남성을 만나 친구가 되었다. A 씨는 영어를 조금 더 잘하고 싶었고, 유창한 영어로 외국인 친구와 대화를 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 어려운 대화는 번역기를 이용하여 뜻을 이해하였지만 외국인 친구를 두고 있다는 자부심도 생기고, 영어 실력도 점차 향상되는 것 같아 마음이 뿌듯하였다. 그 남자는 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였고, 현재는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비밀을 취급하는 군인이라고 소개하였다. SNS에서 자연스럽게 만났기 때문에 그 남자가 하는 말을 의심해보지 않았다. 굳이 의심할 이유도 없었다. 그렇게 많은 대화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믿게 되었다. 어느 날 그 남성은 “자신이 바그다드에 큰돈이 들어 있는 상자를 보관하고 있는데, 이를 한국으로 보낼 테니 당신의 집에 안전하게 보관해 달라, 나중에 한국에 들어가면 충분한 보상을 하겠다”고 하면서 “돈 상자를 한국으로 보내려면 선박회사에 택배비를 내야 한다. 당신이 택배비를 지불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A씨는 미국인 남성의 말에 큰 의심 없이 그 사람이 지정하는 계좌에 택배비를 송금하였다. 그 후 그 남성은 이런저런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돈을 더 보내라고 하였고, 약간 의심스러웠지만 그때까지 보낸 돈이 아깝다는 생각에 돈을 보내주었다.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까지 자그마치 천만 원 이상을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SNS를 통해 이성을 만나고, 오랜 동안 대화를 통해 상대방과 친분을 쌓은 뒤 이러한 감정을 이용하여 거액을 가로채는 유형의 범죄가 최근에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가리켜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또는 감정사기라고 한다. 이러한 범죄가 충남·세종 지역에서 금년 들어 이미 10여건이 발생하였으며, 범죄의 특성상 경찰에 신고 되지 않은 암수범죄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SNS에서 무분별한 친구 추가를 자제하고, 인터넷으로 교제하거나 연락하는 경우 부탁을 가장한 금전 요구에 절대로 응하지 말아야 한다. 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신종 사이버범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SNS상에서 만나 연락하는 외국인이 돈을 보내달라고 할 경우 로맨스 스캠(romance scam)을 의심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 충남경찰청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전문 강사 경장 김 영 훈 /최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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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02
  • 운전면허 구제신청 이것만은 알고하자
    [충청24시뉴스] 최창열 기자=운전면허 구제신청 이것만은 알고하자 구제요건에 맞는지 확인해야 시간적·경제적 낭비 줄일수 있어 #사례1) 이미 2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A씨는 동창회에 나갔다가 친구들의 권유에 못이겨 소주 몇 잔을 마시고 차를 운전해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혈중알콜농도 0.08%수치가 나와 3회음주운전(일명 ‘삼진아웃’)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지인의 권유로 행정심판과 (생계형)이의신청을 신청했다. 구제가능성은 얼마나될까? 단언컨대, 제로에 가깝다. 이유인즉, 3회이상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경우 도로교통법에는 ‘무조건 면허를 취소해야한다’는 기속행위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사례2) 회식 후 대리운전이 늦게 온다는 이유로 운전대를 잡은 B씨 역시 음주운전에 단속되어 혈중알콜농도 0.130%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B씨는 20년이 넘는 운전경력동안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운전이 필수인 ‘화물차운전기사’로 면허취소후 행정심판과 (생계형)이의신청을 신청했다. 구제확률은 얼마나 될까. 이 역시 ‘수치가 높아’ 구제가능성은 매우 낮다. 현대생활에 있어서 운전면허는 누구나 필수다. 때문에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되게 되면 자신이 구제요건에 맞는지를 따져 볼 겨를도 없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생계형 운전자’ 라는 면 등을 강조해 신청을 하지만 자신이 구제요건의 범위에 드는지 살펴보고 신청을 하는 것이 시간적·경제적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수년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업무를 해오면서 가장 많은 문의가 “자신이 생계형 운전자인데 왜 구제가 되지 않는지”에 대한 문의이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은, 경찰이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 이유는 ‘음주운전이나 중요 교통법규위반 등으로 위험성이 인정되는 운전자에게 운전을 제한함으로써 도로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라는 점이다. 따라서 구제여부를 판단할 때는 신청자의 입장만 고려하지 않고 과거 음주전력이나 수치의 정도, 교통법규위반사례나 사고전력 등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해 판단하게 되므로 위의 사례처럼 규정상 구제가 불가능한 사유이거나 자신의 음주수치가 너무 높다면 구제신청을 할 때 신중하게 따져 보고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생계형) 이의신청의 경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심의대상이 될 수 있다.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혈중알콜농도가 0.12%이하 △음주운전중 인피사고 야기 △음주측정불응 이나 경찰관 폭행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 또는 3회이상 인피사고 전력 등이 없어야 한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의 행정심판 역시 대체로 비슷한 수준에서 구제를 해주고 있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엄격해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구제가 된 이후에도 더욱 더 안전운전을 해야하는 이유 한편,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에서 구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되고 벌점은 3년간 관리되므로 중요법규위반이나 인적피해 교통사고 등으로 재취소 될 수 있으므로 구제가 된 이후에도 더 각별히 조심해서 운전해야 한다. “모든 사고의 최상의 대책은 예방”이다. 음주운전은 한 번의 실수만으로도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도 빼앗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술 한 잔 이라도 입에 댔다면 절대 운전은 하지 않겠다는 각오와 함께 운전면허 취소로 감내해야했던 불편한 시간을 잊지 말고 다시 운전석에 오르길 당부해 본다. ▲ 충남지방경찰청 김진영 경사/ 최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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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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