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전체기사보기

  • 이재운 의원 “계룡에 충남도립대 국방캠퍼스 신설해야”촉구
    - “충남도립대 계룡캠퍼스에 군사·안보학과 개설해 국방인재 육성” - [충청24시뉴스 최창열 기자]=충남도의회 이재운 의원(계룡‧국민의힘)은 19일 제350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도립대 계룡캠퍼스 구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계룡시는 지난해 인구가 4.93% 증가해 충청권 인구증가율 1위를 기록하며 가파른 인구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도내 시 단위 지자체 중 대학이나 대학원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은 계룡시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을 우려하는 시대, 성장하는 도시인 계룡시를 국방산업의 중심지이자, 충남의 거점도시로 키우기 위해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계룡에는 3군 본부인 계룡대가 있고, 인근 대전광역시에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고등학교 졸업자 수도 1만명 이상씩 발생한다”며 “일자리 증가만큼 중요한 것이 적절한 인재를 공급하는 것으로,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 공급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충남도가 진정한 K-국방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수 국방 인재를 양성할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계룡에 충남도립대 캠퍼스를 설치해 국방‧안보 분야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학과를 개설하고, 이후 도내 국방 관련 학과가 설치된 건양대나 신성대, 국방대와 연합캠퍼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연합캠퍼스 구축을 통해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산·학·연 네트워크를 확보하여 추후 육군사관학교 충남 이전을 다시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종합뉴스
    • 정치
    2024-03-21
  • 충남도의회, 가수 유지나 씨 홍보대사 위촉
    [충청24시뉴스 최창열 기자]=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의회 인지도를 높이고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하고자 가수 유지나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충남도의회는 19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운영위원장과 예산결산‧윤리특별위원장,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홍보대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유지나 씨는 충남 부여 출신으로 어린 시절 판소리를 시작해 국악을 전공하고 국악인으로 활동해 왔다. 1992년 트로트 가수로 데뷔해 활동하다 트로트에 국악을 접목한 곡 ‘쓰리랑’으로 인기를 얻기 시작한 뒤 ‘고추’, ‘미운 사내’, ‘모란’ 등 히트곡을 내며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유 씨는 2026년 3월 18일까지 2년간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의회 행사 참석 등 도민과 의회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역할을 하게 된다.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은 “충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우리 도의회를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의회도 홍보대사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12월에도 시인 나태주 씨와 배우 민경진 씨, 화가 박진균 씨와 코미디언 김두영 씨 등 4명을 의회 홍보대사로 위촉한 바 있다.
    • 종합뉴스
    • 정치
    2024-03-21
  • 윤기형 의원 대표발의 ‘개태사지 국가지정 사적 승격 촉구 건의안’ 채택 -
    - “대표성·희소성·상징성 갖춘 개태사지, 가치에 걸맞은 국가 지원 및 보호 필요” - [충청24시뉴스 최창열 기자]=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19일 제35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개태사지 국가지정 사적 승격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윤기형 의원(논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논산에 위치한 개태사지의 국가지정 사적 승격을 위해 제안됐다. 윤 의원은 “개태사지는 고려 개국 사찰 중 유일하게 남한에 위치한 개태사 터로, 국가사적으로서의 대표성·희소성·상징성을 지니고 있으나 충청남도 기념물에 머물러 있어 지원이 미흡하다”며 “문화재의 학술적, 역사적 가치에 걸맞은 국가의 지원을 통한 보호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태사지가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려 최고(最古), 최상(最上)의 사찰 터인 개태사지가 과학, 기술, 예술, 관광과 어우러져 다음 세대에 더욱 값지게 물려줄 수 있도록 국가지정 사적으로 승격한다면, 도민의 긍지 함양과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기에 개태사지의 국가사적 승격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보물로 지정 되어있는 개태사지 석조여래삼존입상도 국보로 승격한다면 개태사지가 부여의 정림사지처럼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자리 잡아 지역 정체성 확보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발혔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총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등에 발송할 예정이다.
    • 종합뉴스
    • 경찰
    2024-03-21
  • 계룡시의회, 2024년도 제3차 의원간담회 개최
    [충청24시뉴스 최창열]=계룡시의회(의장 김범규)는 19일 의회 다목적 회의실에서 의원 및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제3차 의원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 ▴계룡 향적산 봄나들이 개최 ▴엄사초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추진 상황 등 현안설명 8건과 ▴「계룡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제‧개정안 5건 그리고 ▴2024년 의원연구단체 운영 계획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의회 소관사항 4건을 포함한 총 17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의원들은 계룡 향적산 봄나들이 개최 보고를 청취한 후 이번 축제는 지난해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해 시민들이 공감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준비 및 운영을 주문하였다. 또한 「계룡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중증보행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이동지원센터 24시간운영 등 개선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하며 시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범규 계룡시의회 의장은 “이번 간담회에 보고된 안건에 대해 의원들이 제안한 사항들은 면밀히 검토해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강조하며 간담회를 마쳤다.
    • 충청뉴스
    • 논산시
    2024-03-21
  • 건양대 평생교육원, 제대군인 취업지원 위한 운영
    [충청24시뉴스 최창열 기자]=건양대학교(총장 김용하) 평생교육원(원장 이시우)은 18일 저녁 계룡시에 위치한 건양대 평생교육센터에서 2024년 국가보훈부 전문위탁교육과정인 <직업상담사(2급) 시험 대비반>을 개강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제대군인의 재취업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실무 교육과정을 운영해오고 있는 건양대 평생교육원은 계룡대를 비롯한 인근 지역 군부대 수요를 근거로 올해까지 4년 연속 <직업상담사(2급) 시험 대비반>을 개설해 사회 복귀를 앞둔 제대군인의 취업역량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국가보훈부 대전제대군인지원센터의 지원을 통해 지원되는 이번 과정은 중장기복무 후 사회로 복귀하는 제대군인의 취업지원을 위한 위탁교육으로 오는 5월까지 총 100시간에 걸쳐 ‘직업정보론’, ‘직업상담학’, ‘노동관계법규’, ‘직업심리학’, ‘노동시장론’, ‘직업상담실무’ 등의 세부 과목을 학습하게 된다. 건양대 평생교육원 관계자는 “대학이 보유한 우수 강사진 및 양질의 교육환경 인프라를 통해 교육생의 직업상담사 자격취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종합뉴스
    • 사회
    2024-03-21
  • 계룡시, ‘체납세액 CMS 출금 자동이체 서비스’ 운영
    [충청24시뉴스 최창열 기자]=계룡시(시장 이응우)가 이달부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세금을 분할 납부하는 ‘CMS 출금 자동이체 서비스’를 도입한다. 시는 그동안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분할 납부 편의를 제공해 왔지만, 납부자가 분납 시마다 시청에 전화해 체납액과 입금계좌를 확인 후 직접 이체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분납 시기를 놓쳐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시는 이러한 불편함 해소를 위해 체납자로부터 일정 금액에 대한 출금이체 동의서를 서면 또는 모바일로 제출받아 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출금하는 방식인 ‘CMS 출금 자동이체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납부자가 출금을 원하는 날짜에 분납 금액을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CMS 출금 자동이체 서비스 시행으로 납세자 불편 개선 및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세금 징수로 징수율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충청뉴스
    • 계룡시
    2024-03-21
  • 계룡시,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충청24시뉴스 최창열 기자]=계룡시(시장 이응우)는 관내 1133대의 경유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300여만 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원인자에게 일부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오염 저감 유도와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상‧하반기 각 1회씩 연 2회 부과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3월 이전 출고된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단, 유로5∼6등급 경유차에 대해서는 부과가 면제되며,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도 3년간 면제혜택을 제공한다. 이번에 부과되는 2024년 1기분 부담금은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대상차량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기간 내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폐차, 말소된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부과되는 만큼 차량 폐차 또는 명의이전 후에도 부과될 수 있다. 부담금 납부는 전국 은행, 농협과 우체국 등 금융기관과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3월 31일까지이며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부과금액의 3% 가산금이 붙고, 5월경 독촉고지서가 발부되며 체납 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 개선 사업에 중요한 재원이 되는 만큼 기간 내 납부하길 바라며, 연납시기에 따라 5∼10%를 감면해 주는 연납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연납제도를 활용하여 감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했다.
    • 충청뉴스
    • 계룡시
    2024-03-21
  • 계룡시, 2024년 ‘향적산 치유의 숲’ 프로그램 본격 운영
    [충청24시뉴스 최창열 기자]=계룡시(시장 이응우)는 2024년 ‘향적산 치유의 숲’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오는 3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본격 운영한다. 향적산 치유의 숲은 시를 대표하는 산림자원인 향적산의 우수한 산림환경과 아름다운 숲 경관을 활용해 시민 면역력 증진 및 심신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치유공간 공간으로, ▴치유센터 ▴데크로드 ▴동행·상상·가치의 숲 ▴치유숲길(1.6㎞) 등 53㏊ 규모로 2022년 치유의 숲 준공과 시범운영을 거쳐 2023년 4월 정식 개장하여 다양한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운영기간 동안 남녀노소 누구나 치유의 숲을 방문해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며,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유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산림치유지도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표 프로그램인 ‘향적산 나를 품다’를 비롯해 참여 대상별 맞춤 프로그램인 ▴건강드林(대사증후군) ▴꿀잠드林(우울증) ▴아가드林(임산부) ▴기억드林(치매예방) ▴행복드林(가족에코티어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응우 시장은 “향적산 치유의 숲을 통해 일상에 지친 많은 시민들이 산림이 제공하는 치유와 회복의 가치를 느끼시길 바란다”며“본격적인 조성을 앞둔 자연휴양림 및 신규 지정된 생태숲과 연계하여 향적산이 충청권을 대표하는 힐링·치유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휴관일인 월요일과 명절 연휴 제외 상시 운영하고, 1일 2회(오전 10시, 오후 2시) 2시간씩 진행될 예정이며, 참가신청은 치유의 숲 공식 홈페이지(www.grhealingforest.kr)를 이용해 체험일 2일전까지 예약 및 결제를 완료하면 된다.
    • 충청뉴스
    • 계룡시
    2024-03-21
  • 논산농업전문가, 꿈과 희망의 요람 ‘논산농업대학’ 입학식 ‘성황‘
    [충청24시뉴스 최창열 기자]=논산시(시장 백성현)는 20일 오후 2시 논산시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논산농업대학 입학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입학생들은 입학 선서를 하고, 백성현 시장의 격려사와 의장의 축사를 들었다. 이어 학과별 교수 소개, 특강, 학과운영 안내, 학과별 자치활동 순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백성현 시장은 '논산의 새로운 변화와 농업인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며, 전문가로서 자신감 있고 당당한 농업인이 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농업 생산비 절감, 고품질 농산물 생산, 농산물의 세계화, 농업의 첨단‧산업화, 농업 전문가 양성 등 농업에 대한 구체적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농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올해 농업대학에는 딸기학과, 스마트농업학과, 포도학과, 벤처농업학과 등 4개 학과에 135명의 학생이 선발되었다. 스마트농업학과는 스마트농업의 확대를 위해, 포도학과는 샤인머스켓 재배면적의 증가와 지역 특화 작목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설되었다. 딸기학과와 스마트농업학과는 농업인의 높은 수요에 부응하여 계획보다 증원되었으며, 교육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각 학과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편성했다. 이달부터 11월까지 총 30회에 걸쳐 100시간 이상의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논산농업대학은 2007년 첫 시작 이후 17기에 걸쳐 1,737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이들은 논산농업의 핵심 인재 및 리더로 활동하고 있다. 김종원 지도정책과장은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여 논산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교육을 확대하고, 각 학과의 특성을 살려 전문농업인을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 충청뉴스
    • 논산시
    2024-03-21
  • 서승필 논산시의원,‘논산시 이·통장 임명 일부 개정규칙안’재검토 촉구
    [충청24시뉴스 최창열 기자]서승필 논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논산시가 입법 예고된 ‘논산시 이·통장 임명 등에 관한 일부개정 규칙 안’이 헌법, 법률 등 상위법령을 위반하는 법체계상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 되어야 한다.”라고 재검토를 주문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서 의원은 20일 열린 제25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열린 제25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 통해“논산시 이·통장임명 등에 관한 일부개정 규칙안이 이대로 신설되고, 시행된다면, 굳이 마을에서 이장을 선출할 필요가 없으며, 공무원이 이장 역할을 대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된다.“고 피력했다.. 서 의원의 5분 발언 내용에 따르면 이번에 입법 예고된 ‘논산시 이·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중 제3조의2(직권면직)과 관련해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신설되는 내용이 있다.”라며“그 중 ‘제11호 집단민원 유발 및 선동, 지역갈등 조장 등으로 행정수행에 차질을 주거나 주민화합을 저해한 경우’를 규칙안에 명시하고 있다.법제처 정부입법지원센터 안건번호 의견 22-0207에 따르면 이장의 해임 사유로 “집단민원 유발, 행정수행 지장, 주민화합 방해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규칙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지방자치법」제7조 제6항에서는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에서는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두고, 제1항에 따른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동장이 임명한다고 제2항에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규칙으로 당해 지역의 여건이나 환경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장의 임명 방법 등을 규정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서 의원은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 따라 규칙으로 이장의 해임방법을 규정할 때에는 되도록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쉽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 입법 예고된 논산시 이·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중 “제11호 집단민원 유발 및 선동, 지역갈등 조장 등으로 행정수행에 차질을 주거나 주민화합을 저해한 경우”는 의견 22-0207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입안여부를 다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재차 강조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논산시 이·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임명절차 제1항을 살펴보면, '이·통장은 제2조에, 즉, 리·통 발전을 위해 사명감이 강하고, 새마을 정신이 투철한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8세이상의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 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마을자치회 위원 과반수 이상의 확인을 받아 읍·면·동장이 임명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전했다. 서 의원은 “이장과 통장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과 행정기관과의 가교 역할을 하는 중요한 위치이며, 법령에서 정하는 사무 외에도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헌신해 오신 분들“이라며”이·통장이 지역주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서승필 의원은 ”입법 예고된 “논산시 이·통장임명 등에 관한 일부개정규칙안”이 이대로 신설되고, 시행이 된다면, 굳이 마을에서 이장을 선출할 필요가 없으며, 공무원이 이장 역할을 대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라며 ”이에 논산시에서는 정책을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헌법, 법률 등 상위법령을 위반하는지와 다른 현행 자치법규와의 조화를 상세하게 검토하여, 법체계상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 충청뉴스
    • 논산시
    2024-03-20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