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충청24시뉴스] 최창열 기자=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에게 선거운동 목적으로 현금 300만원과 1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홍성군 ○○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를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가 2월 25일 대전지방검찰청 관할 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남선관위.PNG
 

A는 조합원 B에게 지난해 4월 초 선거에서 도와달라는 말을 하면서 현금 300만원을 제공하고, 올해 1월 말 설을 앞두고 1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충남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음식물 제공 및 금품살포가 빈번할 것으로 보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이 3억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법에 따라 선거범죄 신고자의 신분이 보호되는 만큼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국번 없이 1390)를 당부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34(기부행위제한기간)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이하 "기부행위제한기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35(기부행위제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ㆍ단체ㆍ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ㆍ권유ㆍ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⑤「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ㆍ중앙회장과 산림조합법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58(매수 및 이해유도죄)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3. 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승낙한 자
 
59(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 35조를 위반한 자(68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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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현금 300만원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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