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충청24시뉴스] 최창열 기자=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협의회(전국협의회)가 ‘충청남도 도민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충남인권조례)’는 지켜야 한다는 뜻을 도에 전달했다.
 
안희정 지사는 31일 도청 접견실에서 최영애 전국협의회 의장과 대구·강원·전북·충남 인권위원회 위원장 등을 접견하고 ‘의견서’를 전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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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협의회는 의견서를 통해 “충남은 도의회가 2012년 충남인권조례를 제정한 이래, 그 조례에 근거해 인권위원회를 구성하고, 도민인권선언 선포, 충남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인권센터 설치 운영 등 모범적이고 선도적으로 인권 증진 도정을 수행해 왔다”고 말했다.
 
전국협의회는 이어 최근 도내 일각의 충남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한 뒤 “안희정 지사의 인권 수호를 위한 모범적인 자치단체장으로서의 태도에 지지와 연대를 표명하며, 이번 사태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진정 도민의 인권 보장과 시대 발전에 부합하는 해결책이 도출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전국협의회는 누구도 예외 없이 인권을 보장받고 누릴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 노력하고 연대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를 주목하며 지역 차원에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힘 써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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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협의회 소속 인권위원장들은 이날 접견에서 “모범적인 인권도정을 펼쳐 온 충남에서 조례가 폐지된다면 전국적으로 영향이 클 것”이라며 조례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희정 지사는 이에 대해 “인권조례 문제에 관해 도지사로서 결정을 내리는 시점이 있는 만큼, 그 때까지 최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어 인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기본 가치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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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인권조례,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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