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최헌묵, ‘수질조작 관련자 처벌 사법기관 몫’ ‧ ‘시, 고용승계 행정조치 검토’ 주장
-윤차원, TSK와 공동관리업체인 SM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고발 및 행정조사 요구

{충청24시뉴스] 최창열 기자=지난 2018년 수질 조작과 뇌물수수로 공무원 2명 구속 등 큰 파문을 일으킨 계룡시상하수도사업소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3일 계룡시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계룡시의회 행감에서 의원들은 수질조작 사건으로 인해 지난해 말 새로 선정된 업체인 SM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과 직원 고용승계 등을 두고 수 시간 동안 설전을 벌이며 정회와 파행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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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윤차원 의원은 전(前) 소장 및 관계공무원(2명), 참고인(공익제보자)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또 예정에 없던 부시장 출석을 요구하면서 의원 간 설전이 이어졌고, 한때 정회 소동을 벌이는 등 오후 늦게까지 업체 계약해지와 고용승계, 행정조사 요구 등의 주장을 반복적으로 요구했다.

최헌묵 의원은 “TSK의 수질 조작 사건은 사법기관에서 처리할 사안이고 계룡시가 해야 할 것은 행정조치인데 수사 중이라 재량권이 오남용 되면 고소의 빌미가 될 수 있고 소극적이면 직무태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그동안 시는 TSK의 수질 조작 사건 이후 TSK와 공동수급자인 SM과도 계약을 해지했으나 하수도 관리를 위해 부득불 새로운 업체 선정 시까지 SM 측에 하수도 관리를 대행토록 했다. 이후 시는 업체 선정 과정에서 SM을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2개월)을 내렸으나 SM이 제기한 행정심판에 패소하며 결국 ㈜이산과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한 SM이 또다시 관리 업체로 선정됐다”며 “이 과정에서 수년째 공익제보와 민원이 이어졌고, 지난주에도 논산경찰서 수사관과 금강청 직원 3명이 하수처리장 현장을 직접 조사했는데 이는 일반적 현상이 아니고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한 것 같다. 비가 한 방울이라도 오면 직원들은 밤새 대기하면서 고생하고 있다. 결국 위법은 사법기관이 처리하고, 시가 할 일은 고용승계 문제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에 서원균 상하수도 사업소장은 “맞다. TSK 계약해지는 당연하다. 또 계약법상 SM은 계약해지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 결국 고용승계가 핵심”이라고 답변했다.

윤차원 의원은 TSK와 공동관리업체인 SM이 지난 2012년 당시 근무했다고 제출한 직원 명단을 확인한 결과 실제 근무하지 않았고 제출서류부터 허위라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고발과 행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시에 요구했다.

윤 의원은 “SM은 수질조작 공범으로 공동책임이 있는데 지방계약법상 부정당 업체는 입찰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시가 면죄부를 줬다. 2019년 행정심판재결서를 보면 이미 계룡시는 SM을 차기 우선협상자로 잠정 선정해놓은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고용승계 문제도 한 사람도 채용을 못해주겠다는 업체에 왜 끌려 다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서원균 소장은 “당시 대표회사는 명확히 TSK로 모든 서류 작성 책임이 있기에 SM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현재 모든 서류 일체를 사법기관도 가지고 있다. 위법은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분명히 했다.

고용승계와 관련해 이청환 의원은 ”앞으로 ㈜이산과 SM이 2020년 7월 1일부터 3년간 하수처리장을 맡게 되는데 결원이 된다면 이전에 근무했던 직원들도 충분한 경험이 있는 만큼 우선 고용토록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서 소장은 “시장께서도 전 직원들 고용승계를 위해 적극 노력해달라고 강조해 지난 6월 5일 안양에 있는 ㈜이산 본사와 천안에 있는 SM을 찾아 협조를 구했으나 두 회사 모두 법에 의거해 특채가 아닌 공모로 채용해야 한다고 했다. 법치주의에서 고용승계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만족스런 답을 구하지 못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또 이날 행감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공익제보자 S씨의 발언도 눈길을 모았다.
최헌묵 의원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공익제보자 S씨(2013년 3월 입사, 2019년 2월말 퇴사)에게 퇴사 사유를 묻자, S씨는 “부산으로 발령이 나서 원거리라 자진사직서를 냈다. 의도적으로 먼 거리로 보냈다고 생각했다”며 “고용노동법에 의거 일정 거리 이상이면 그만둬도 실업급여가 지급돼 이후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각 기관에 진정서를 내고 여러 곳에 제보를 했는데 원하는 게 무엇이고 가장 억울한 것은 무엇이냐고 묻자, S씨는 “계룡시에 최초 2017년 7월에 문제 제기를 했다. 그런데 아무런 진상조사도 없이 업체 계약해지를 먼저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공익신고를 하면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시 측의 소극행정이 아쉽다. 자진 사직한 직원들 15명도 좋은 인력이다. 스스로 사직했지만 다시 채용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올해 행감 증인으로 참석을 통보받은 계룡시하수도 위탁업체 관리소장인 M씨는 지난해 불참으로 과태료 100만 원(선납으로 80만 원 납부) 처분을 받았으나 올해도 특별한 이유 없이 불참해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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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상하수도사업소, 업체계약·고용승계 두고 시‧시의원 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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