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충청24시뉴스] 최창열 기자=논산시(시장 황명선)가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전기승용차 300여대를 구매지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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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하고자 하는 자(법인 포함)가 전기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구매 계약을 한 후 지원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대리점에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시스템(www.ev.or.kr/ps)으로 접수하면 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 현장 방문접수에서 온라인 접수로 변경키로 결정했다.
 
대상은 2020. 1. 1.이전부터 논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이상 시민과 법인, 관내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이며, 전기자동차를 출고하고 등록한 순서로 선정된다.
 
전기승용차 보조금액은 1대당 최대 1,520만원으로, 지원 대상 차종은 환경부에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차종으로 선정된 차량으로 한정하며, 보조금을 지급 받을 경우 논산시에 차량을 등록하고, 2년간 의무운행해야한다.
 
시 관계자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친환경자동차 보급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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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전기승용차 구매지원 보조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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