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 시니어 판·검사제도, 공익변호사제도 등 구체적 해법 논의

[충청24시뉴스] 최창열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함께‘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토론회’를 12월 10일(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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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법관 및 검사 출신 변호사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공공연한 전관예우는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는 대표적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지난 9월 대한변호사협회가 전국 변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7%가 법조계 전관예우 관행이 남아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김종민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에 깔고 국회 차원에서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고위직 법조인이 평생 공직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시니어 판·검사제도’와 은퇴 후 영리추구를 방지하는‘공익변호사제도’등 구체적인 제도개선 사항을 집중 토론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사법정책연구원의 김신유 판사가 주제발표를 맡았고, 신면주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는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찬운 교수, 검찰개혁추진지원단에 몸담고 있는 송인호 검사, 사법농단 진실규명을 위해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공개한 이탄희 변호사, 공익법인 온율의 임희동 변호사와 법률신문 이승윤 기자가 각각 패널로 나선다.
 
김종민 의원은“공적자산인 공직경험을 사적 이익을 위해 사유화하는 것이 전관예우의 본질”이라며“판·검사의 법조경력이 공익을 위해 활용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다양한 해법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토론회 개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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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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