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충청24시뉴스] 최창열 기자=계룡시는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의 지자체 신고 전환에 따라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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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는 법인 및 개인의 소득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지방세이다.
 
법인지방소득세는 2015년(2014년 귀속)부터 지자체신고로 전환되었으나, 개인지방소득세는 역량강화, 인력확보 등 6년의 준비 끝에 올해 1월 1일부터 지자체신고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되어 세무서장이 소득세와 함께 처리하던 개인지방소득세는 올해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해야한다.
 
납세자는 납세지에 관계없이 전국 시·군·구청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며, 세무서에 비치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접수함을 통해서도 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다.
 
또한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에 위택스 사이트로 신고자료가 연계되어 클릭 한번으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는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 국세 신고기한 보다 2개월 연장된다.
 
시는 제도운영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1층 민원실 내에 지방소득세 신고 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책자 및 포스터를 제작해 시청 및 면·동사무소에 비치하고, 시 홈페이지 및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에 안내문을 게시하여 변경된 제도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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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홍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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